[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범죄 온상의 빈집을 도시소외자 주거로 탈바꿈하자는 조례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인제 의원(새정치,구로4)이 ‘서울특별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2015.5.1) 제261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서울시내 정비사업해제구역, 일반구역, 정비사업구역에서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중 실태조사를 거쳐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여 리모델링한 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사람에게 6년 이상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빈집 프로젝트의 제도적 근거와 방법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빈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뉴타운사업 및 재개발사업 추진이 더딘 상황에서, 방치된 빈집이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전월세 상승세 지속에 따른 저렴주택 부족문제에 각각 대응하고자 시작되었다.
서울시내 187개소 정비사업해제구역과 80개소 정비사업구역 및 일반구역에서 활용 가능한 빈집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리모델링을 개시하였고, 현재 약 7개 자치구에서 빈집을 발굴하여 리모델링을 하고 있으며 7월부터 사업이 완료되는 자치구부터 입주자 모집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7월 17일까지 기존 사업자외 추가 사업자를 모집하여 빈집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는 도시재생의 한 모델로 각광받고 있으며, 집주인에게는 비용부담이 없이 매월 고정 소득이 발생하고, 1인 청년가구 등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시세 80%로 6년간 주거가 가능하며, 영세한 사회적 경제주체에게는 일정한 이윤이 창출되는 1석 3조의 사업으로 인기가 높다. 현재 서울시는 사업주체인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리모델링 소요액의 50%, 최대 2,0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하고 있다.
김인제 의원은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점차 노후화되는 주택을 합리적으로 재활용하고, 생활주변 우범지대를 없애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61회 정례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심사를 거쳐(2015.6.29) 본회의에서 통과되면(2015.7.10.)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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