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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전액삭감예산 추경예산에 300% 반영 ‘논란’
등록날짜 [ 2015년06월14일 16시2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가 전액삭감예산을 추경예산에 300% 반영한 것이 비판을 받고 있다.

 

14일 경북도의회 김위한(새정치, 비례)의원은 지난 11일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경북도의 2015년 1차 추경예산 편성에 관련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도정질문에서 김위한 의원은 “추경예산은 긴급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에 한하여 추경을 편성해야 함에도 부득이한 사유에만 편승하여 시급하지도 않고 주민복리와 크게 관계도 없는 예산이 추경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신청사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예술품 구매를 위해 책정한 예산이 본예산에서 문화예술과 3억 2천만원, 신도시조성본부 3억 2천만원, 회계과 3억원이 편성되어 심의되었으나 이 중 회계과의 예산 3억원은 삭감되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의 결과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예술작품구매 예산을 본예산과 같은 편성목, 같은 부서에서 그것도 300%나 증액된 9억원의 금액을 1차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의결 자체를 부정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실크로드, 할매 할배의 날 등 특정행사와 관련한 홍보비 등은 본예산에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며, 본예산 편성시 홍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빨리 개선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시급한 사업에 배분해야 한다면서 경상북도차원의 제도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경북도는 답변요지를 통해 “편성권은 집행부, 심사·의결권은 도의회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법에 의한 엄격한 통제와 절차적 기준으로 재량이 없다”고 주장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재정공시, 보조금 예산 통제 강화 등 투명성 제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지역의 건설업체로부터 명절 떡값을 받아, 떡값道라는 논란이 일었다. 또 지지난해에는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징계현황’에서 경북도 공무원이 징계 받은 수는 1,253명으로 전국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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