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제주도가 지난 4월 제정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행사·대회 지원기준 업무처리 지침 예규』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포츠행사·대회 집행의 새로워진 주요내용은 1,000만원 초과 신규대회 및 1,000만원 초과 대회 중 보조금 10%이상 증액을 요하는 대회는 도 단위 체육회 심의 후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대회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대회 유형 및 주관단체별로 세분화하여 50% ~ 정액보조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시상품의 집행 범위를 1,000만원 초과의 스포츠대회에 한하여 보조금의 15%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였고 보조금으로 사용가능 · 불가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보조금 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향후, 제주도는 본 예규 시행에 따른 각 체육회의 스포츠행사 및 대회 선정지원 업무처리에 대한 규정 제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상황 점검 등 본 예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보조금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정산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확인 → 점검 → 평가” 절차를 거쳐 스포츠행사 및 대회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으로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명품 및 고부가가치 대회가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