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4월18일thu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주도, 행사보조금 1천만 원 초과 도지사 승인
등록날짜 [ 2015년05월26일 15시0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제주도가 지난 4월 제정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행사·대회 지원기준 업무처리 지침 예규』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스포츠행사·대회 집행의 새로워진 주요내용은 1,000만원 초과 신규대회 및 1,000만원 초과 대회 중 보조금 10%이상 증액을 요하는 대회는 도 단위 체육회 심의 후 도지사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였다.

 

또한, 대회 유형별 기준보조율을 대회 유형 및 주관단체별로 세분화하여 50% ~ 정액보조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시상품의 집행 범위를 1,000만원 초과의 스포츠대회에 한하여 보조금의 15%이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였고 보조금으로 사용가능 · 불가능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보조금 의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다.

 

향후, 제주도는 본 예규 시행에 따른 각 체육회의 스포츠행사 및 대회 선정지원 업무처리에 대한 규정 제정 및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상황 점검 등 본 예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보조금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정산검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확인 → 점검 → 평가” 절차를 거쳐 스포츠행사 및 대회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으로 예산절감 효과와 더불어 명품 및 고부가가치 대회가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고신대병원, 몽골 의료관광 현지 설명회 참가 (2016-10-06 04:45:00)
바르게살기운동경북협 “日, 역사왜곡·독도 도발행위 중단하라” (2015-05-26 15:03:56)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광주광역, 장애인 복지·의료 기반...
대구시, 염색산업단지 일원 악취...
포항블루밸리 국가산단, 산업단지...
경주시, 대학생 수도권 보금자리...
영천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
20년 만에 6·25 전사자 유전자 검사...
광주광역-伊 토리노, 경제‧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