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3월29일fri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You's TV] 지하철역 그 곳에서 무슨 일이 ‘폭력난무’
등록날짜 [ 2015년04월15일 14시0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직원 55%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 1,896명을 대상으로 근무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 등 피해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69명의 55%가 최근 3년 동안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행 피해는 2회 이내가 30%로 가장 많았고 6회 이상도 8%에 달했다.

 

폭행을 가한 승객의 성별은 98%가 남성으로 특히 50~60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피해의 64%는 취객 응대 시에 발생했으며, 부정승차 단속 때 발생한 비율도 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이 이뤄지는 주요 시간대는 취객이 많은 22시 이후 심야시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폭행 피해는 경미한 부상이 90%, 진단 2주 이하가 8%로 신체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피해자의 80% 이상이 근무의욕 저하, 불안감, 분노 등의 심리적 증상을 보였다.

 

폭행 피해를 입은 후 10명 중 4명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진술서 및 고소·고발 등 후속 업무처리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실정법 위반을 적용해 의법 처리하는 비율이 6%에 그치는 등 처벌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승객 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내놨다. 우선 역무원, 지하철보안관, 사회복무 요원 등에 대한 폭행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해 경찰의 엄중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채증 및 예방 효과를 위해 지하철역 내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 확충도 이뤄진다. 더불어, 민·형사 사건의 후속 업무처리에 대한 직원의 부담감 경감을 위해 법적 대응 시 변호 조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직원의 폭행 피해뿐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하철 보안관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보안관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법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5년, 2012년, 2013년 세 차례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고신대병원, 몽골 의료관광 현지 설명회 참가 (2016-10-06 04:45:00)
서울도시철도 “꽃화분 나눠주는 광花(화)문역으로 오세요” (2015-04-15 13:49:00)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광주광역, ‘광주 브랜드 학교’ ...
광주광역,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
‘佛‘발레오’, 자율차 핵심부품...
“정부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경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다양...
경주시, 내달 5일 에코플레이 로드...
영천시, 일자리 대책 5대 전략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