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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s TV] 지하철역 그 곳에서 무슨 일이 ‘폭력난무’
등록날짜 [ 2015년04월15일 14시0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직원 55%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지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역에서 근무하는 직원 1,896명을 대상으로 근무 중 승객으로부터 폭행 등 피해사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69명의 55%가 최근 3년 동안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행 피해는 2회 이내가 30%로 가장 많았고 6회 이상도 8%에 달했다.

 

폭행을 가한 승객의 성별은 98%가 남성으로 특히 50~60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피해의 64%는 취객 응대 시에 발생했으며, 부정승차 단속 때 발생한 비율도 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이 이뤄지는 주요 시간대는 취객이 많은 22시 이후 심야시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폭행 피해는 경미한 부상이 90%, 진단 2주 이하가 8%로 신체적 고통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피해자의 80% 이상이 근무의욕 저하, 불안감, 분노 등의 심리적 증상을 보였다.

 

폭행 피해를 입은 후 10명 중 4명은 경찰에 신고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진술서 및 고소·고발 등 후속 업무처리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또,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실정법 위반을 적용해 의법 처리하는 비율이 6%에 그치는 등 처벌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승객 폭행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내놨다. 우선 역무원, 지하철보안관, 사회복무 요원 등에 대한 폭행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해 경찰의 엄중한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다.

 

채증 및 예방 효과를 위해 지하철역 내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시설 확충도 이뤄진다. 더불어, 민·형사 사건의 후속 업무처리에 대한 직원의 부담감 경감을 위해 법적 대응 시 변호 조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직원의 폭행 피해뿐 아니라 지하철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지하철 보안관에게 제한적인 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보안관에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법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05년, 2012년, 2013년 세 차례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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