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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구제역으로 돼지계열업체 도내농가 입식 자제”
등록날짜 [ 2015년02월11일 17시10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강원도가 돼지 계열업체의 도내 돼지입식 자체를 강력요청했다.

 

11일 강원도에 따르면, 세종시 구제역 발생 돼지농가에서 철원으로 돼지가 불법으로 입식되어 철원군 입식농가의 돼지를 예방적 차원에서 전 두수 살처분한지 하루만에 충북 단양군 소재 하림그룹의 양돈계열화업체인 선진(sunjin)의 종돈장(2월10일 양성판정)의 돼지가 춘천농장에 20두, 강릉농장에 300두가 입식된 사실이 확인되어 예방적 차원에서 긴급 살처분했다.

 

강원도는 이번 입식한 계열농가(춘천, 강릉)에 대하여 검사결과에 관계없이 전 두수 예방적 살처분 실시하고, 발생농장 이동통제, 긴급 소독, 초동방역팀 발생농장 투입했다.

 

강원도는 현재 계열업체에서 입식되는 돼지가 계속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되고 있어 계열업체 및 계열농가에 돼지 입식을 자제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현재 우리나라 양돈업을 계열업체가 이끌고 있는 리더임을 상기시키면서 구제역 확산으로 어려움 시기에 계열업체가 구제역이 진정될 때 까지 도내 돼지 입식을 자제하여 모범적으로 구제역 종식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아울러, 돼지 입식 자제에 동참하지 않는 계열업체 소속 계열농가에 대해서, 강원도는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돼지 입식 자제에 동참하지 않은 계열업체에 대하여는 도내 소비자단체, 여성단체, 축산단체 등과 힘을 모아 해당업체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사료 등에 대한 불매운동을 강력히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강원도는, 농가에서 돼지를 입식할 경우 해당 돼지가 발생 시·군 또는 이동제한지역에서 반출된 돼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사항이 있으면 거주지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재차 확인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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