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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버스승강장 등 광고물, 허가 받아야” 단속실시
등록날짜 [ 2015년01월28일 13시4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인천시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오는 2월 한 달 동안 ‘2014년도 하반기 광역단위 광고물 실태 정기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광고물 실태 정기점검은 시에서 허가처리된 버스승강장 등에 표시되는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실시된다.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도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도시경관과)에서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처리를 하고 있다. 시에서는 2014년 하반기에만 665건을 허가 처리됐다.

 

인천시에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달동안 군·구별로 2~4개소씩 모두 25개소의 버스승강장에 허가된 광고물을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광고물의 표시면적, 표시기간, 광고내용 등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방침이다. 또한, 해당 광고업체 뿐만 아니라 버스승강장 및 노선버스안내표지판을 수탁관리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 버스운송조합 등에 지적사항을 통보해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버스승강장 등에 표시되어 있는 광역단위 광고물의 실태 파악을 위해 광고업자 등에게 수차례 독려하는 한편,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을 양성화하는 등 허가 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광역단위 광고물의 허가실태를 정기, 수시로 점검·지도해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 적법한 광고물이 게재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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