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홍천군이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지정 고시됐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2011년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지역별 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명목으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하면서 홍천군은‘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 “재정자금 지원규모 및 국비지원 비율”이 축소되어 접경지역 만큼 많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한강수계로서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비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 왔다
그동안 홍천군은 수도권과 거리가 가깝고 지가가 저렴하여 기업이전 선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되어 낮은 보조비율을 적용받음에 따라 수도권 이전의향 기업들이 보조금 지원비율이 높은 타지역으로 선회함으로서 홍천군 기업유치기반이 저해되어 농동단지 등 기존 입주희망업체가 이전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 했었다
하지만 이번 성장촉진지역 재지정에 따라 홍천군이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지원우대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로 홍천군 지역의 기업유치 실적이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국비대비 지방비 보조비율도 높아 짐에 따라 지방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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