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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밥상까지 저질’..서울특사경 위생법위반 17곳 적발
등록날짜 [ 2014년11월27일 09시09분 ]

 

[미디어유스 김철기 기자] 서울특사경이 고연령층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요양시설 난립이 업체 간 과다경쟁으로, 일부 업체에서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저질‧저가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안전관리 소홀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기획수사는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17곳을 적발했다.

 

27일 서울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약 3개월간 서울시내 요양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90개소에 대한 첫 식품안전 기획수사를 펼친 결과, 17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식품위생법」으로 적발했다.

 

시내 총 190개 노인요양기관 집단급식소('13년 말 기준) 가운데 자치구별 분배 등을 고려해 90개소(▴요양병원 32개소 ▴노인복지시설 58개소)를 선정해 수사한 가운데, 적발된 업체들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 목적 보관(10건)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6건) ▴영양사 미고용(1건) ▴보존식 미보관(1건) 등으로 적발됐다.

 

A요양원은 6개월 동안 미국산 쌀 321포, 6,420kg을 밥 등으로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B노인요양센터는 수입산, 호주산, 미국산 쇠고기 30kg을 8차례에 걸쳐 번갈아 사용해 반찬류 등으로 조리‧판매하면서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C노인전문병원은 유통기한이 8개월 넘게(261일) 지난 짜장소스볶음 2kg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D양로원은 유통기한이 114일 지난 칼국수 등 유통기한이 지난 8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E노인복지센터는 집단급식소 영업 개시일로부터 적발일까지 2년5월 동안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F양로원은 식중독 사고발생시 원인규명 조사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보존식'(밥, 탕, 김치)을 보관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보존식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18℃) 이하로 144시간(6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존식은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용으로 사용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17개 업체 가운데 7개소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별도로 11개소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이들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서울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만큼 어르신 대상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식품안전관리 중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식품안전 위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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