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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창업·영업 부담 되는 규제법령 개선 추진
등록날짜 [ 2024년09월05일 23시3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앞으로는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이 허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61개 법령(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ㆍ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를 접수하면 행정청의 수리가 없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사례) 계량기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계량기의 종류, 제조국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ㆍ도지사는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시ㆍ도지사의 수리행위 없이도 적법한 신고만 하면 계량기 수입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계량에 관한 법률」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

 

둘째,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교육을 미이수한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교육이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부담이 완화된다.

 

(사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저수조 청소업자 등은 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해외 체류나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수도법 시행령」 제52조, 환경부).

 

셋째, 영업을 위해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나 공동사용이 가능한 시설ㆍ장비에 대해서는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사례) 유압프레스기 등 설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받는 것이 가능해진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국토교통부).

 

이완규 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등이 창업하거나 영업을 할 때 부담이 되는 규제를 덜어, 경영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등의 노력에 보탬이 되는 내용들을 담았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소상공인 등이 경영하기 좋은 법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정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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