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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연계협력권 계획권역 조정돼야”
등록날짜 [ 2024년06월29일 00시2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이 6월 24일(월) 경기도 수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4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해안내륙발전법 계획권역 지정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이 원안가결됐다.

 

‘해안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해안내륙권계획)‘은 지역산업 활성화 및 지역 간 교류 증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권과 관광지역을 조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해안내륙발전법)」에 따라 6개 초광역 권역별로 2030년까지 중장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만규 의장은 달빛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대구와 경북, 경남, 전북, 전남,광주를 아우르는 남부경제권의 형성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남부경제권의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정계획인 ’해안내륙권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2023년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 2024년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등 국토 공간 구조상 여건 변화를 ‘해안내륙권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구·광주연계협력권의 계획권역은 대구와 광주 및 주변 일부 자치단체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군위군은 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한, 이 의장은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해안내륙발전법‘의 불합리한 계획권역 지정 기준에 따라 계획의 입안 주체인 광역자치단체는 전반적인 발전 방향과 ’해안내륙권계획‘을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초광역지역 연합 구축 및 지자체 간 협력 활성화 정책 여건 마련을 위해 ’해안내륙발전법‘의 계획권역 지정 기준 조정을 조속히 추진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초광역 협력 지원 취지가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에 지향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계획권역 다변화 및 자율화를 장기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됐으며, 가까운 시일 내 정부에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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