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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2개월 연장..,‘인하폭 소폭 축소’
등록날짜 [ 2024년06월18일 01시23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정부가 이번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24.8.31.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 휘발유 △164원/리터(ℓ), 경유 △174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61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된다.

 

정부는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24.6.30.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를 '24.12.31.까지 6개월 연장할 계획이다.

 

휘발유,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6.17., 09:00)하였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6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이 제한(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4.9.30.까지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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