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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공무원 동호회 사업계획서 등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지원금 관련 정산서 공개청구
등록날짜 [ 2023년05월24일 21시47분 ]

[대구경실련]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정보공개심의회(2023.5.19.)를 거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규정에 근거하여 비공개 결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기 의결된 사안으로, 이에 따라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구경실련의 '공무원 직장동우회 이븐클럽의 2023년 활동계획서 및 예산신청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구광역시의 정보 비공개 사유이다. 대구시는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 지원 관련 정보는 모두 비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가 공무원 동호회 이븐클럽의 활동계획서, 예산신청서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다. 이븐클럽의 활동계획서, 예산신청서에는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대구시의 2022년 공무원 동호회 지원계획」의 활동계획서와 활동비 지원신청서에는 임원의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븐클럽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신청서를 비공개할 수는 없다. 이븐클럽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신청서는 정보공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하는 부분공개에 해당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공무원 동호회 이븐클럽의 202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신청서 비공개 결정이 위원의 2/3이상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 운영되는 대구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 특별히 주목한다. 대구시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 청구자가 대구시의「2023년 공무원 동호회 지원 계획」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고 한다. 대구시 공무원은 물론 외부 전문가들마저도 대구시 정보공개 행정 퇴보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대구시, 정보공개심의회의 태도를 감안하면 대구시에 이븐클럽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비공개 처분에 대한 구제 신청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에 불과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구경실련은 그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5월 23일, 대구시의 정보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대구시가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그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이븐클럽의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산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정산서에는 성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대구시의「2023년 공무원 동호회 지원계획」과 공무원 동호회 이븐클럽 관련 정보 비공개는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와 관련한 공무원 동호회 지원금 부당 지원, 사용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이다. 부당한 예산 지원과 사용은 1회에 그치는 일이지만 정보 비공개 처분은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의 공무원 동호회 지원, 제1회 대구시 공무원 골프대회 관련 정보 비공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공무원 동호회 지원 등 대구시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전반에 관한 정보공개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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