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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태업 계속되면, 운행기록장치 설치 및 대체인력 투입”
등록날짜 [ 2023년03월14일 21시10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는 3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원희룡 장관과 범부처합동 특별점검팀(국토부, 경찰청, 고용부, 지자체)이 서울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사 차질 피해현황 등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의 오피스텔, 6층 이상 아파트 등 약 700개 건설현장으로 착공 초기에 타워크레인이 설치, 운영 중인 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타워크레인의 과도한 작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향후 신고요령 등을 현장에 전파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착공될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점검에 앞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 상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과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종사는 최대 12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불성실 업무 유형(15개) 중 주요내용>

· 일반사항(1개) :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공정 지연 등 차질이 발생

· 근무태도(4개) :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금지행위(2개) :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 작업거부 등(5개) :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이와 함께, 관련 협회를 통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인력풀도 구축하여 조종사가 필요한 현장에 적기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 차질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건설현장 근로를 희망하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자격 보유자로 대한건설협회 누리집(www.cak.or.kr)에 접속,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또는 팩스(02-547-0403)로 제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준법투쟁으로 포장된 태업 등 불법·부당행위에 따른 건설공사 차질, 아파트 입주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께 그대로 전가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행위를 계속 점검하고 자격정지 처분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와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성실의무를 지키고, 행정당국은 정해놓은 법을 집행시켜 건설현장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태업이 계속될 경우 작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공사 차질이 있는 현장에는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께 전달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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