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규칙)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사용처(장소),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울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은 건당 3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하여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울릉군의회는 이 규칙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울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울릉군의회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이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해 사용하는 제경비’인 「의회운영업무추진비」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는 경비’인「의정운영공통경비」사용내역도 공개해야 하지만「의회운영업무추진비」만 분기별로 공개하고 있다.
울릉군의회가 분기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건당 30만 원 이상의「의회운영업무추진비」사용 내역도 문제이다.「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등 사용 주체에 따라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울릉군의회는 의장, 부의장 구분없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명목으로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사용 장소는 아예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구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울릉군이 공개한 2022.7.1.∼2022.10.31.까지의 「의정운영공통경비」사용 내역에도 사용 장소는 빠져있다. 사용 장소는 울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 대상이 아닌 것이다. 이는 업무추진비 공개 취지에 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울릉군의회의 정보공개 수준을 감안하면 부실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흠이 되지 않는다. 울릉군의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을 정도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울릉군의회의 이러한 정보공개 수준은 의정비심의회가 상위권의 의정활동 실적, 사기 진작, 여건 조성 등을 이유로 울릉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50% 인상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