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화물연대의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였다고 29일 밝혔다.
*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