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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의회의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개정 관련 논란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등록날짜 [ 2022년11월22일 18시58분 ]

[대구경실련] 수성구의회 의원 22명 전원이 공동 발의(대표발의 김희섭 의원)한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수성구의 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며 ‘주민소환투표청구’까지 언급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한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임기제한, 감사 설치 및 재무감사, 위원의 특정 성별 편중 제한 의무화 등이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위원장 중임 제한과 감사 설치인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의 동별로 설치,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이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해당 동의 동장이 ∙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이러한 기능과 위원회 구성을 고려하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고문 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의 변화,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대구지역 구·군은 모두 부위원장, 위원, 고문 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위원장에 한해 중구와 수성구가 1회 연임으로, 서구·남구·북구·달서구가 2회 연임으로 임기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동구와 달성군은 위원장의 임기도 제한하지 않고 있다.

 

기초의회 의원을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으로 하는 것도 문제이다. 상당수의 기초

자치단체가 지역구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그 직에 있는 동안 해당 선거구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대구지역의 경우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등 5개 구·군이 여기에 해당된다.

 

수성구의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회 중임 제한 조례 개정안 발의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는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비록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수성구 지역의 이러한 논란이 대구지역 모든 구·군으로 확산되어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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