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만 비공개할 수 있을 뿐이다. 지방의회 회의록 공개는 법령 이전에 상식에 속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경상북도 지역 기초의회 중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의회가 있다. 이 기초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도 공개되어 있지 않다. 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가장 최근의 의정소식지는 2012년 11월 27일에 발행한 것이다. 이 기초의회는 울릉군의회이다.
그런데도 울릉군 의정비심의회는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2023년 울릉군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2022년에 비해 50% 인상된 년 28,215,000원(월 2,351,250원)으로 결정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여기에 년 1,320만원(월 110만원)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울릉군의회 의원의 2023년 의정비는 4,141만원이 된다. 이는 경상북도 지역 기초의회 중에는 포항시 다음으로 많은 금액이다. 울릉군 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의정비는 1인당 년 32,161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 위의 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 세부 기준의 반영 여부와 비중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정비심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주민 수 등을 반드시 고려하여 월정수당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울릉군이 공개한 2022년 제1차, 제2차 회의록에 따르면 울릉군 의정비심의회는 주민 수 등에 대한 검토와 고려를 하지 않고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월정수당 50% 인상안을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거쳐 이대로 결정하였다.
울릉군이 공개한 ‘2023년∼2026년 의정비 지급 결정 내역’은 법령에 따라 구성, 운영된 의정비심의회가 주민여론조사를 거쳐 결정하고, 울릉군은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해서 통보한 내용을 법령에 따라 그대로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성 여부와 책임소재를 가리는 것은 간단한 일은 아니다. 울릉군 전체 인구 9,013명 중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이 응답한 주민여론조사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위법, 부당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울릉군 의정비심의회의 의정비 결정은 위법, 부당성 여부와 책임을 반드시 밝혀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은 11월 16일 경상북도 감사관실에 울릉군 의정비심의회의 월정수당 결정과 심의회 운영, 의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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