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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 공인중개사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 홍보
등록날짜 [ 2022년08월03일 18시21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주소방서(서장 한창완)는 경주시 관내 공인중개사 339개소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에 설치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최근 10년간(2012~2021) 전체화재에서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률이 약 18%인 반면에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로 거의 절반에 가깝다. 이로 인해 2017. 2. 4.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아직 설치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경주소방서에서는 2022년 8월 한 달간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설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구입방법, 주택용 소방시설 전단지 비치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주택 등 중개 시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여부 및 수량을 확인하도록 되어있다.

 

한창완 서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개는 소방차 한대 위력을 가지므로 중개업무 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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