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정부는 5.17(화) 10시「경유 유가연동보조금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경유가격 오름세에 따른 운송·물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
5.1일부터 시행중인 현행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리터당 1,850원에서 1,750원으로 100원 인하하고 지급 시한도 당초 7월말에서 9월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로 지급대상인 유가보조금 대상 경유 사용 운송사업자는 리터당 50원 수준의 유가 부담이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화물 44.5만대, 버스 2.1만대, 택시(경유) 9.3천대, 연안화물선 1.3천대 수준
** 유가연동보조금 총혜택(ℓ당, 예시) : 현재 경유가격을 1,960원으로 가정시 총지원액은기존 55원<(1,960-1,850원)÷2> → 변경 105원<(1,960-1,750원)÷2> 으로 확대
정부는 ‘22.6.1일 시행을 목표로 관련 고시를 최대한 신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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