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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시장 점검회의 개최..자영주유소 인하액 반영 저조
등록날짜 [ 2022년05월03일 20시3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5.3(화) 대한석유협회에서 5.1(일)부터 시행한 유류세 인하 확대 관련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유류세) 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율 20%에서 30% 확대(‘22.5.1~’22.7.31, 3개월)

(판매부과금) LPG 판매부과금 30% 한시 인하(‘22.5.1~’22.7.31, 3개월)

 

이날 회의에는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업계(정유4사, LPG수입사), 알뜰공급사(석유공사, 농협, 도로공사)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하였으며, 시행 첫날 이후 석유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유류세 추가인하분 반영에 대한 협조요청과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을 실시했다.

 

석유공사는 석유시장 동향분석 발표를 통해 5.2(월) 기준 공급가격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95% 이상, 경유, LPG 100% 이상 반영되어 주유소로 공급되고 있으며, 이 중 LPG는 134% 반영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주유소 판매가격*(전국평균)은 시행 이전(4.30일) 대비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LPG ▲26원 각각 인하되었으며, 이 중 자영·EX 알뜰 및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인하분의 약 100% 반영하여 판매 중이나, 주유소 대부분을 차지(약 80%)하는 자영주유소들의 인하액 반영률은 다소 저조한 상황(24%)임을 언급했다.

 

* 전국평균 판매가격 추이(4.30일→5.2일(원/ℓ)) : (휘발유) 1,974.8→1,944.6(▲30.1),(경유) 1,920.5 → 1,904.8(▲15.7), (LPG) 1,164.0 → 1,138.0(▲26.0)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확대 시행 이전부터 추가 인하분의 조속한 석유시장 반영을 위해 업계 협의를 5차례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한 유류세 인하 효과를 지속 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일일 점검·분석하는 등 국내 석유제품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 유류세 인하확대 발표 이후 관련업계와 5차례 간담회 개최(4.5, 4.12, 4.15, 4.25, 4.28)

 

아울러, 기존 재고소진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인하 반영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주유소 현장점검 등을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기존 재고 등으로 자영주유소가 판매가격을 즉각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나, 국민부담완화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현재까지 주유소로 출하되는 물량공급은 차질 없는 수준이나 저유소 운영시간 확대, 배송시간 연장 등 비상운송계획을 당분간 지속하여 물량공급에도 차질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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