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상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구성원들이 ‘대참사’라고 혹평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한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대구은행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김태오 회장이 단행한 DGB금융그룹 정기인사는 ‘측근 인사, 보은 인사를 통해 조직을 사유화하고 승진문화를 훼손’한 인사, 법정 공방을 앞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인사로 ‘김태오 회장이 저지른 대참사’라고 한다.
이른바 CEO리스크 해소를 위한 DGB금융그룹 내외부의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조직 사유화 논란을 야기한 정기인사를 한 김태오 회장의 행태는 비자금 조성, 채용비리 등으로 그 직에서 물러난 박인규 전 DGB금융그룹회장 겸 대구은행장 체제의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퇴행적인 것이다. DGB금융그룹 회장직과 대구은행장의 분리 등의 지배구조 개선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 등 윤리경영 강화 등이 김태오 회장 체계의 DGB금융그룹의 대표적인 성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대구경실련은 김태오 회장 등의 비리 혐의는 전 행장의 비리 사태 이후의 대구은행 등 DGB금융지주 구성원들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DGB금융지주와 계열사 등이 전사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체계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 등을 들어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의 자진 사퇴와 비리 관련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김태오 회장 체제 이유와 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김태오 회장은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대참사’라는 인사마저 단행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 등의 ‘캄보디아 국제 로비사건’은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DGB금융지주의 윤리헌장과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사법적인 단죄와 무관하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이는 DGB금융지주 이사회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런데도 DGB금융지주 이사회는 김태오 회장 등 비리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구성원들이 ’대참사‘라고 하는 인사마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김태오 회장 등의 비리와 이로 인한 DGB금융그룹, 대구은행의 위기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방조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DGB금융지주 이사회의 직무유기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캄보디아 국제 로비 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태오 회장을 그 직에서 해임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지난해 연말의 정기인사로 ‘김태오 회장이 DGB금융그룹 최고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 했다며 ’더 이상 조직을 망치지 말고 전 직원에게 사과하고 그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DGB금융그룹 구성원들의 요구에 응답하는 일이기도 하다.
2022년 1월 11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