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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농지 소유한 대구시의회 의원에게 취득 경위, 영농 여부 등을 묻는 질의서 보내
등록날짜 [ 2021년11월25일 20시43분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5일에 공고한 ‘2021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공개’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회 윤기배 의원(동구3선거구, 국민의힘 소속)의 배우자는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동(1,100㎡ 중 33㎡),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4,377㎡ 중 132㎡),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1,500㎡ 중 99㎡) 등 3곳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상식적인 기준으로 보면 여러 측면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는 윤기배 의원 배우자의 이러한 농지 보유는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LH사태와 국회의원 등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식량 공급, 국토환경 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보전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소중한 땅이다. 그래서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농지법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비경작자에게는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1000㎡ 이하, 상속농지의 경우 10,000㎡ 이하, 8년 이상 영농 후 이농 10,000㎡ 이하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에 한하여 위탁영농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농지는 부동산 투기의 도구가 아닌 것이다.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사건, 이른바 LH사태 이후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대구도시공사 등 토지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기업들은 그 구성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 국회의원의 경우 각 정당 둥의 요청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7년간 부동산거래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각 정당에 전달한 바 있다. 자체 결의로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를 실시한 지방의회도 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의회 등 대구지역의 지방의회는 지역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거부하였다.

 

대구광역시의회 등 대구지역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는 투기행위 적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와 의원에 대한 불신 해소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특히 전수 조사는 의혹 해소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그런데도 대구시의회 등 대구지역의 지방의회들은 국회의원도 받아들였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아직까지도 결의하지 않고 있다. 이는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지방의회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자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11월 23일,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농지 보유 실태를 대구시민에게 알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명의로 농지를 소유한 대구시의회 의원 18명에게 농지 소유 경위와 경작 형태, 사유 등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대구경실련은 이 질의에 대한 대구시의회 의원들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이후 그 대상을 대구지역 구·군의회 의원 전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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