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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산정기준 변경
등록날짜 [ 2021년10월13일 20시2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도매시장의 표준하역비 산정기준을 변경해 팰릿으로 반입·경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을 표준하역비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2일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탁수수료 및 하역비 결정’ 안을 심의·했다. 변경된 표준하역비 산정기준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결정은 2016년 표준하역비 지급 대상이 표준규격출하품 중 22개 품목에서 61개 품목으로 확대된 후 5년 만에 변경되는 것으로 완전규격출하품의 출하비중을 증가시켜 하역 비용을 절감하고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도매시장 내에서 하역비는 출하자가 지급하는 일반하역비와 도매시장법인이 지급하는 표준하역비로 나눠진다. 변경된 표준하역비 산정기준이 적용되면 앞으로는 팰릿으로 반입·경매되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표준하역비 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모두 표준하역비를 부담한다.

 

김성현 관리소장은 “각화도매시장은 개설된 지 30여 년이 지나 사실상 모든 하역업무가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어 물류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시장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규격출하가 촉진되고 하역비가 절감돼 출하자의 이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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