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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적정생활비 공표’, ‘생활임금제 도입’ 약속 이행하지 않아
등록날짜 [ 2021년08월20일 21시17분 ]

 

[대구경실련] 지난 7월 20일 충청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외의 광역자치단체는 모두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생활임금은 ‘가계지출,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의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으로 이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14개 광역자치단체와 101곳의 기초자치단체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공기관,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정한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1만원 안팎이다.

 

대구시가 2016년 7월에 공표한 ‘대구시민 복지기준’에 따르면 대구시는 2020년부터 ‘대구형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매년 생활임금 수준을 설정, 공표하고 대구시 관련 공공계약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는 2017년부터 추진해야 하는 생활임금 적용대상 실태조사,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위원회 구성, 생활임금 산정(월 209시간 근로기준 3인 가구 적정생활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등 이른바 ‘대구형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 대구시는 사실상 생활임금 도입계획을 폐기한 것이다.

 

대구시가 ‘대구시민 복지기준’에서 약속한 생활임금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다. 중앙정부의 최저임금 현실화 정책 추진에 따라 그 취지 및 당위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도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대구시에게 현재의 최저임금은 대구지역 노동자의 생활임금인 것이다. ‘대구지역 복지기준’의 생활임금 정의(월 209시간 근로기준 3인 가구 적정생활비)를 적용하면 대구시는 최저임금인 월 1,822,480원을 3인 가구 적정생활비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생활임금을 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구시가 생각하는 대구시민의 적정생활비, 생활임금은 전국 최저 수준인 것이다. 대구시와 ‘달빛동맹’ 관계에 있는 광주광역시의 경우 ‘노동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 생활임금은 시급기준 10,520원, 209시간 근로기준 월 2,198,680원이다.

 

전국의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실정에 맞는 적정생활비와 생활임금을 정하고, 노동자에게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보장, 노동정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취약노동계층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자치·분권을 실천하는 일이기도 하다. 생활임금제 도입 약속을 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대구형 생활임금’ 도입이 제시되어 있는 ‘대구시민 복지기준’은 그 내용은 물론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민선 6기 권영진 대구시장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로 ‘소통, 협치’의 전형적인 사례로 시민이 좋은 평가를 했던 사업이었다. 생활임금 도입은 사회적 합의였던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대구형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준비조차 하지 않는 대구시는 생활임금 도입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담당부서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현실화 정책 추진에 따라 생활임금 취지 및 당위성이 약화되어 대구형 생활임금제를 추진하지 않았다’고 밝혔을 뿐이다. 이는 매우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대구시는 ‘대구형 생활임금제’ 도입 여부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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