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이하‘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분쟁 중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허위·과장 정보 제공(27%),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
201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사업 관련 분쟁조정(1,379건)중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비중은 약 27%(374건)에 이르고, 신청인들의 주장 손해액(약 700억 원) 기준 비중을 살펴보더라도 약 34%(약 237억 원)에 이른다.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정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을 제공한 뒤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이에 조정원은 소상공인인 가맹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계약 체결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였다.
가맹희망자는 계약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또는 예상매출액산정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1855-149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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