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의 운영 중단 위기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조금도 책임지려 하고 있지 않다. 이미 우리 노동조합은 패션연 노·사 공동성명서를 통해 현재의 위기 상황 해결을 위한 면담과 요구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의 단전 예고와 4대 보험 미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압류예고통지서를 받은 지금까지도 대구시와 산자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패션연 내부 구성원들은 기관 정상화를 위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모든 직원에게 급여를 80% 수준으로 지급하였으며, 희망퇴직, 무급휴직을 통해 정원의 50%만 남고, 현원의 30%가 직장을 떠나 구조조정에 준하는 인력감축을 진행하였다. 더욱이 기관의 운영비 부족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인력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일부만 지급해오던 급여도 6월부터는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패션연은 운영비와 지원인력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간접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업지원 사업(지자체 보조금 사업)이 주요 업무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구성원들의 고통 분담만으로는 기관 운영 중단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와 산자부는 자구책만을 강요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구시와 산자부가 현재의 긴급한 사태를 해결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대구시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통해 간접비 편성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난색을 표하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구시는 기존에 지원하던 ‘디자인육성사업’의 예산을 사업 기간의 반 이상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아 기관 운영을 더욱 힘들게 만들더니 패션연의 지급 요구에 조건부로 나머지 50%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산자부 역시 다르지 않다. 기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인건비를 운영비로 사용할 시 발생하는 환수금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21조(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 ④항을 근거로 환수금의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전문연(패션연)은 지자체(대구시)가 관리해야 한다는 책임 전가 발언과 대안 없이 부정적 태도만을 표명하고 있다.
대구시와 산자부는 더 이상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된다. 아무런 대책없이 패션연에 자구책만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이 사태를 방치해서도 안된다. 물론 현재의 기관 운영 중단 위기에 대한 패션연 역시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변화하는 섬유·패션산업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자기 혁신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섬유·패션산업의 전반적인 침체와 정부R&D 프로젝트의 중첩 및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제살 깎아 먹기식 경쟁구조 때문에 발생한 섬유 전문연 사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패션연이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기관 설립의 주체인 산자부와 대구지역 영세. 소기업 중심의 패션. 봉제 업체 지원 책임이 있는 대구시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대구시와 산자부는 이제라도 패션연의 운영 중단 위기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만약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채 패션연의 운영이 중단되어 패션. 봉제 업계와 노동자들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9년 4월 원장직무대행 체제 이전부터 예견된 재정 악화 상황에 대한 대비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이사회의 개혁이 시급하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절반이 넘게 지역 업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서만 움직일 뿐. 패션연의 혁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라도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이사회를 재편해야 한다.
이제 우리 노동조합은 더는 산자부, 대구시, 이사회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 만약 산자부와 대구시가 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제시한 최소한의 긴급 처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패션연의 정상화와 섬유전문연의 구조적 모순을 개혁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을 전개할 것을 밝히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산자부와 대구시는 패션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
3) 산자부와 대구시는 패션연의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근원적 방안을 마련하라.
4) 패션연의 정상 운영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섬유전문연 통폐합을 포함한 섬유전문연 구조개혁 방안 수립을 위한 노사정 TF를 구성하라
2021. 7. 28.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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