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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LH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를 회수하라
등록날짜 [ 2021년06월09일 21시10분 ]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분양 및 전매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한 대구경찰청이 의료시설용지를 전매한 관계자들을 택지개발촉진법,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를 의료인이 아닌 12명의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일반인 분양자들이 2명의 비의료인에게 이 땅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대구경찰청의 이러한 수사결과는 경제자유구역인 대구테크노폴리스 지구의 지원시설인 의료시설용지(1만5,853㎡)가 아직까지도 공터로 남아있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기관 부재로 인한 대구테크노폴리스 지구와 인접지역에 거주, 근무하는 시민의 불편과 고통, 불안이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이기도 하다.

 

불법전매 등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관련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의료기관 부재상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사업시행자인 LH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의료시설용지 분양을 취소하고 이를 의료법인에 분양하는 것이다. 이는 ‘택지를 불법 전매한 경우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자는 이미 체결된 택지의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는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경우 LH는 의료시설용지를 분양받았던 이들에게 ‘해당 택지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LH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불법전매에 대한 처분을 검찰과 법원의 판단 이후로 미루고 있다고 한다. ‘불법 전매 결론이 내려질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 대구테크노폴리스와 인접지역의 긴급한 현안인 병원 건립은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다.

 

불법으로 전매된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분양 취소는 LH의 권한이자 의무에 해당되는 일이다. LH가 불법 전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후의 일인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에 대한 처분을 법원의 판단 이후로 미루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불법 전매와 의료기관 부재상태에 대한 LH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하며 의료시설용지 분양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대구테크노폴리스 의료시설용지 분양과 관련한 LH의 잇따른 실책을 일부나마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다.

 

 

2021년 6월 9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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