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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만촌3동 목욕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록날짜 [ 2021년06월09일 21시07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는 6월 8일(화) 0시부터 6월 14일(월) 24시까지 만촌3동 목욕장 2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대구시는 지난 4월 동구, 서구 등 목욕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확산세를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인 이상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행정동의 전체 목욕장에 대해 집합금지 특별방역조치를 고시(2021-114호)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만촌3동의 목욕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인 이상 발생해 만촌3동 목욕장 2개소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집합금지 기간 중에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만촌3동이 속한 수성구 전체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검사를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목욕장업에 대해 선제적이고 고강도의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해왔다. 2월에는 목욕장업 특별점검을 추진해 941개소를 점검하고 119건의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3월에는 목욕장업 종사자 PCR 전수검사를 실시해 2,162명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또한 확진자 발생 시 목욕장 이용자의 신속파악 및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83개 목욕장에 대해 안심콜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세신사의 탕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한 격주간 PCR 검사를 4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실시해 2,948건을 완료했다.

 

아울러 대구시는 6월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관내 목욕장 280곳에 대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강화된 방역조치로는 ▲22시 이후 다음날 5시까지 운영 중단 및 시설이용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 금지 ▲샤워시설・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등이며, 강화된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예정이다.

 

김재동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목욕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시민들의 우려가 크지만,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지속적인 고강도 특별방역조치로 목욕장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목욕장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도 목욕장 이용 시 운영시간 및 이용인원 제한을 준수하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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