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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광주광역시 입장
등록날짜 [ 2021년04월13일 18시21분 ]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주광역시로서는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지난 해 7월1일 도시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24개소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6월에 모두 완료하여 장기 미집행도시 공원 24개(민간공원특례사업 9개, 재정공원사업 15개)를 모두 지켜냈다.

 

특히 우리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은 공원면적비율이 90.3%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고, 초과이익 공공재투자, 민관거버넌스협의체 구성 등 다른 지자체들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가장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그러나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1지구의 경우 민간공원 추진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은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 주주들이 시공권 등 이해관계로 인해 양측으로 갈라져 심각한 내분상태 하에서 서로 자기주장을 여론화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 사업추진에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

 

◆ 우리시는 더 이상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내부 싸움으로 인해 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시민의 이익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만약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가 적법한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양측의 내분으로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그리고 제안요청서 및 사업협약서에 따라 중대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시민들께도 협조를 구한다.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이 자칫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시를 믿고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2021. 4. 12.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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