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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4% → 20%로 인하
등록날짜 [ 2021년03월30일 20시15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당‧정은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령상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발표하였다. * ‘20.11.16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발표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시행령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30.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된다.

 

‘21.4.6. 공포 후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7.7.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경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저신용자의 자금이용기회 감소‧불법사금융 이동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➊ 정책서민금융을 충분히 공급하여 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방안)

 

* 햇살론17 금리 인하 및 20% 초과대출 대환상품 한시공급

* 금융권 출연제도 개편 및 은행‧여전업권 신규상품 출시(서민금융법 개정)

* 정책서민금융과 복지‧고용‧채무조정서비스, 금융교육, 휴면예금과의 연계 강화

 

➋ 대부업 제도개선을 통해 서민대출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대부업 제도 개선방안)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現 500만원 이하 4%, 초과 3%) 인하

*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 선정 및 은행차입 지원 등 관련 규제 합리화

*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피해구제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 조치 지속

 

➌ 중금리 대출을 개편하는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를 유도하겠습니다.(중금리대출 개선방안)

 

*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층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제도 개편

* 인터넷은행의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저축은행 CSS 고도화 및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흡수 유도(금리 인하, 인센티브 확대 등)

 

각 세부 방안은 3~4월 중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춰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전 체결된 계약에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되어 적용되지는 않는다. *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18.11.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20%) 적용

 

향후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객들은 다음의 사항을 참고해야 한다.

 

➊ (7.7일 이전)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분은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대출 이용시 계획하신 자금 이용 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는 경우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문의 또는 타 업체 이용을 권장

 

또한,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공중이므로,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하고 있다. * 유선(국번없이 ☎1397), 인터넷(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www.kinfa.or.kr), 대면상담(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는 서민금융진흥원 누리집 참고)

 

➋ (7.7일 이후) 20%를 초과하는 기존 계약자들은 시행일 후 재계약, 대환,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장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이 유리할 수도 있다. * 타 업체를 통해 신규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계약을 상환하는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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