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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대구시의 묻지마 비공개 관행 우려
등록날짜 [ 2021년03월29일 20시13분 ]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이하‘센터’)는 2021년2월5일 대구광역시(이하‘대구시’)에 북구 산격동 유통단지내에 위치한 펙스코(FXCO:대구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대구패션창조거리)에 대한 2021년부터 수탁기관 선정결과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센터는 ‘1) FXCO 관리·운영 사무 수탁기관 선정 공고문, 2)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공고 내용, 3)제안한 단체 및 기관명, 4)제안한 단체 및 기관별 평가점수, 5)제안한 단체 및 기관별 제출자료, 6)수탁기관과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지원예산명시), 7)재위탁계약서 및 용역계약서’ 등 7가지 내용을 청구하였다.

 

대구시는 2월18일 센터의 정보공개청구에 부분공개결정을 통해 1)2)3)6)항은 공개결정, 4)5)7)항은 비공개, 부존재 결정을 하였다.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호 및 제7호에(‘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근거한다고 하였다.

 

센터는 2월22일 이의신청을 하였고, 3월12일 대구시는 이의신청 결과로 단체 및 기관별 평가점수(1위 ㈜모라비안앤코 78.5점, 2위 한국패션산업연구원 76.1점, 3위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 69.8점)는 공개하였고, 나머지 자료인 5)제안한 단체 및 기관별 제출자료 7) 재위탁계약서 및 용역계약서는 기존대로 비공개 및 부존재 결정을 하였다.

 

센터는 3월19일 대구광역시의회에 관련조례(‘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③항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 및 제17조제5호 단서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탁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대구시 섬유패션과는 'FXCO의 수탁자인 ㈜모라비안앤코가 대구경북패션사업협동조합에 대관업무를 위탁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대관업무 위탁 계약서’를 공개하였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대구광역시가 시민들의 알권리 실현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됨에도 일단 비공개 결정부터 하고 이의신청 등의 추가절차와 대구시의회 등 타 기관에 정보공개청구 이후 자료를 공개하는 처사는 일단 비공개결정부터 하자는 관행으로 밖에 볼 수 없고, 대구시 행정이 밀실행정이란 불신도 초래할 수 있어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2021년 3월 29일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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