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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신청자 83.3%, 50대 이상...79.2%, 무직
등록날짜 [ 2021년03월02일 18시0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이하, ‘센터’)는 2020년 센터를 경유하여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발표했다.

 

2020년 센터를 경유한 개인파산신청 사건은 1252건으로 연간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접수 사건(1만683건)의 11.7%를 차지했다.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사건 10건 중 1건의 비율이다.

 

센터는 이 중 1108건의 신청인에 대한 데이터를 자체 분석, 악성부채 늪에 빠져 재기의 기로에 선 시민의 현황을 분석했다.

 

센터는 지난해 8월 시범조사 발표에 이어 세부지표를 보완했으며, 매년 같은 내용의 통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분석 결과, 신청인의 83.3%가 ‘50대 이상’, 75.5%는 ‘수급자’로 나타나 센터 이용 파산신청인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인 가구’ 비율이 50.0%에 이르는 점까지 종합하면, 중년을 넘긴 파산신청인 중 상당수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가족의 경제적‧심리적 지지 없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악성부채 등의 문제로 인해 가족해체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는 과반수(54.2%)의 채무자가 임금 또는 자영업 형태의 소득활동을 했으나, 신청 당시에는 79.2%가 무직상태로 파악되었다. 센터를 찾기 전까지 4년 간 ‘잠재적 파산기간’에 있던 신청인의 비율이 51.4%임을 감안할 때, 채무자는 파산을 앞둔 직전까지도 실직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청 당시 대부분(79.2%)의 채무자가 무직상태였고, 임금 근로자는 9.7%, 자영업자는 1.8%를 차지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 3년 전까지 과반수(54.2%)의 신청인이 임금근로(44.0%) 또는 자영업(10.2%) 형태의 소득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파산기간이란 채무를 갚지 못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른 연도와 파산을 신청한 연도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4년 동안 잠재적 파산상황에 있던 채무자 비율이 51.4%로 파악되었음을 종합하면, 상당수의 채무자가 파산신청 직전까지 실직 또는 폐업의 고통을 안고 있었다.

 

신청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극소수였고, 81.5%가 소액의 임대료를 부담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무상거주 및 고시원 거주 비율 또한 각각 8.1%, 9.0%로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어, 부채문제 해결 외에도 주거 안정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복수응답으로 파악된 채무발생원인은 ‘생활비부족’(44.5%), ‘사업의 경영파탄’(22.0%), ‘사기피해’(8.6%), ‘타인채무보증’(6.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직접 원인으로 소득보다 채무(원리금)가 늘어난 상황이 33.6%, 실직과 폐업 등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가 34.4%로 집계되었다.

 

생활비가 부족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복지를 권리로써 향유하지 못하고 상환능력 고려 없는 무분별한 대출에 쉽게 노출된 결과 악성부채의 사슬에 걸린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급불능원인으로 실직이 21.4%, 폐업이 12.9%에 이르며, 병원 입원 등 의료부담으로 인한 비율도 8.5%를 차지함에 비추어, 개인파산제도 이용을 전후로 채무자의 다시시작을 위한 일자리와 창업, 의료 등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된다.

 

신청인의 59.9%는 4건 이상 다중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1억 미만’ 채무액을 보유한 신청인 비율이 59.0%였다. 500만 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한 신청인이 65.2%,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의 신청인의 비율이 81.2%임을 감안하면, 파산신청에 이르기까지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상황에 비해 과도한 다중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5년 이상’ 잠재적 파산기간에 있었던 신청인 비율이 48.6%, 그 중 ‘20년 이상’과 ‘15년 이상~19년 이하’ 비율의 합계가 21.6%를 차지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본 50대 이상 신청인 비율이 83.3%임을 종합하면, 센터 경유 파산을 신청한 채무자 5명 중 1명은 과거 청년시절 외환위기 전후로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해 장기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박정만 센터장(변호사)은 “시장경제는 실패의 양분을 바탕으로 꽃을 피운다.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포드도, 만화왕 월트디즈니도 모두 파산을 딛고 재기에 성공했다”며 “센터를 경유한 파산신청인 대부분이 취약계층이기는 하나, 다시시작의 발판인 개인파산제도는 경제적 실패를 경험한 시민 누구나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식전환과 함께 그 문을 더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13. 7.부터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공공재무상담·금융복지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관리를 위한 공적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빚으로 넘어진 시민이 다시 일어서기 위한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 등 금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센터를 포함하여 시청, 성동, 마포, 도봉, 금천, 영등포, 양천, 송파, 중랑, 구로, 성북, 관악, 노원, 강남센터 등 14개 지역센터가 각 자치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당 2명의 금융·법률·사회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복지상담관이 상근하고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대표상담번호는 1644-0120이다.

 

≪ 센터 경유 파산 신청인 : ‘50대 이상’ 83.3%, ‘수급자’ 75.5% ≫

이번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신청인(이하 ‘신청인’) 연령은 ‘60대’(38.8%) 분포가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 신청인이 83.3%에 달하여 센터 이용 신청인 다수가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형태로는 ‘1인가구’(50.0%), ‘2인가구’(22.1%), ‘3인가구’(14.7%), ‘4인가구’(7.9%), ‘5인가구’(3.3%) 순으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금융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의 특성상 신청인 중 75.5%가 ‘수급자’에 해당되었다.

 

≪ 54.2% 3년 이내 경제활동 참여하였으나, 79.2% 무직상태에서 파산 신청 ≫

신청인이 신청하기 전 3년간 경제활동 지위는 54.2%가 근무 경력이 있거나 자영업 경험이 있었으나 파산 신청 당시에는 79.2%가 무직이었다. 성별은 ‘남성’(57.4%), ‘여성’(42.6%)으로 성별에 따른 개인파산 신청 경향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 주거현황 : 임대주택거주 81.5%,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이하’ 44.7% 임대료 ‘30만원 미만’ 55.4% ≫

신청인 81.5%가 임대주택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61.8%가 ‘1천만 원 미만’의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며, 절반 이상인 55.4%가 30만원 미만의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었다.

 

주거형태로는 81.5%가 임대주택 거주 중이었고, 무상 거주 및 고시원 거주 비율 또한 각각 8.1%, 9.0%이었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44.7%은 임대보증금이 ‘500만원 이하’로 임대료의 경우 10만원~50만원까지 임대료가 각 구간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임대료는 ‘10만원 미만’이 14.8%,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 20.6%, ‘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이 20.0%, ‘30만원 이상~40만원 미만’이 18.7%, ‘4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12.5%, ‘50만원 이상’이 13.3%이었다.

 

≪ 자산현황 : 보유자산 500만원 이하 65.4%, 월수입 100만원 미만 81.2%≫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보유자산 합계는 ‘100만원 미만’(25.2%), ‘1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40.2%),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17.6%)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인의 과반수(65.2%)가 ‘500만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예금, 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의 자산총액을 분석한 결과 1000만원 미만 보유자는 82.9%로 개인파산 진행 시 6개월 간의 생계비인 1,110만원의 면제재산 범위에 미치지 못하였다.

 

파산신청 당시 월수입은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59.4%), ‘50만원 미만’(21.8%),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3.5%) 순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의 81.2%가 월수입 ‘100만원 미만’ 수준으로 2020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1인 최저생계비 1,054,316원에 미치지 못 하였다.

 

≪ 채무현황 : 59.9% 4명 이상 다중채무, 59.0% ‘1억 미만’ 채무액≫

채권자는 4명 이상 다중채무인 경우가 59.9%이고, ‘1~3명’(40.1%), ‘4~6명’(32.8%), ‘7~9명’(17.6%), ‘10명 이상’ (9.6%)순으로 파악되어, 단일채무보다는 다중채무가 다수로 집계되었다.

 

채무액은 ‘1억원 미만’인 경우가 59.0%이고,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23.9%), ‘25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19.2%), ‘1억원 이상~2억원 미만’(18.0%), ‘2500만원 미만’(15.9%) 순이었다.

 

≪ 잠재적 파산기간 : 5년 이상 48.6% ≫

지급불가능 파탄시점부터 개인파산 신청일까지 소요기간은 4년 이하’(51.4%), ‘5년 이상~9년 이하’(16.8%), ‘10년 이상~14년 이하’(10.2%), ‘15년 이상~19년 이하’(15.6%), ‘20년 이상’(6.0%)으로 확인되었다. 파탄에 이른 연도와 파산을 신청한 연도 사이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잠재적 파산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는 비율이 48.6%에 이르는바, 지급불능의 파탄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채무 원인 : 1위 ‘생활비 부족’ 44.5%, 2위 사업의 경영파탄 22.0% ≫

신청인이 채무를 지게 된 원인은 ‘생활비부족’(44.5%), ‘사업의 경영파탄’(22.0%), ‘사기피해’(8.6%), ‘타인의 채무보증’(6.8%) 순으로 나타나 생활비와 사업실패로 발생한 빚이 채무발생의 주원인으로 확인되었다.

 

≪ 지급불가능 계기 : 실직 및 폐업 34.3%.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하여’ 33.6% ≫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중 지급이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여’(33.6%), ‘실직’(21.4%),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폐업’(12.9%) 순으로 나타나 고금리채무 상환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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