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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n번방 사건,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등록날짜 [ 2021년02월26일 21시01분 ]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과 신속한 수사를 위한 위장수사 특례규정이 신설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첫째, 법의 사각지대였던 아동.청소년 유인 온라인 그루밍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둘째, 폐쇄성, 보안성 등으로 수사가 어려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로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최초로 법적 근거가 도입되는 경찰의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에 대해서는 상급관서 부서장 승인 또는 법원허가를 받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발생후, 정부는 지난해 4월 국무조정실,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었다. 그러나, 대책에 포함되었던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잠입수사 도입은 그동안 부처간 이견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에서는 이수정 교수 등 전문가 논의를 거쳐, 아동 및 디지털 성범죄 분과 양금희, 황보승희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여러차례 부처 및 여당과 논의를 거쳐, 이번 국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제 범죄자들은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명백한 범죄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 익명성을 악용했던 디지털공간에 경찰이 상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반인륜적이고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의지가 모여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법무부, 경찰청 등 해당부처는 적극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

 

2021년 2월 26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 양금희, 서범수, 전주혜, 황보승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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