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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산자부에 다이텍연구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분 요청
등록날짜 [ 2021년02월19일 16시30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사업년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다이텍연구원은 지난해 4월,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교육청에 총액 32억 규모의 오가닉 면 마스크와 교체형 필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통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이텍연구원의 마스크, 필터 판매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위반인 것이다. 이는 또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다이텍연구원 정관을 위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다이텍연구원으로부터 마스크와 필터를 구매한 대구시 등은 구매자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라는 점, 마스크 구매가 긴급한 사안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다이텍연구원의 면 마스크, 필터 판매가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마스크 공급 행위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당해 사업의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면 마스크, 필터 판매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정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능을 벗어나는 일이고, 다이텍연구원이 대구시에 10억 원에 판매한 디메틸포름아미드(DMF) 검출 필터를 멜트블로운(MB. MeltBlown) 필터로 교체하는 비용이 2억 원 정도(필터구매예산 1억266만5,600원, 필터 재단 및 교체작업 용역 7,745만원)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마스크, 필터 판매는 수익사업인 것이 분명하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능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시험ㆍ평가ㆍ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ㆍ교육 지원,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시험연구시설ㆍ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생산기술의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업, ∙중소ㆍ중견기업의 디자인ㆍ브랜드ㆍ제품 및 공정의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연구장비ㆍ시설 및 시험ㆍ평가장비 등의 활용 촉진 및 이용 알선에 관한 사업, ∙중소ㆍ중견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에 관한 사업 등으로 적시하고 있다. 마스크, 필터 판매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되는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이텍연구원 마스크, 필터 판매는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디메틸포름아미드(DMF) 검출 필터와 관련한 사회적 손실 등을 감안하면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다.

 

대구경실련은 다이텍연구원이 대구시에 10억 원에 판매한 디메틸포름아미드(DMF) 검출 필터를 멜트블로운(MB. MeltBlown) 필터로 교체하는 비용이 2억 원 정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대구시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명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대구시와 다이텍연구원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이텍연구원과 대구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마스크 사태에 대한 다이텍연구원과 대구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2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이텍연구원의 불법 수익사업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

 

다이텍연구원의 정관에는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필요서류를 대구광역시장을 경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면 마스크, 필터 구매 담당부서인 대구시 섬유패션과가 다이텍연구원,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등 3개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구시 경제국장이 다이텍연구원의 당연직 이사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다이텍연구원의 불법 수익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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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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