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의 12개 지방자치단체가 2021년 예산에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을 편성했다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보조금은 300만원∼3,000만원으로 산불예방, 환경정화, 축제홍보 등 사업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일반 봉사단체 활동과 겹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행정동우회에 지원하려는 보조금은 예산낭비일 수도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행정동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는 ‘지방행정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1년 3월에 제정된 지방행정동우회법이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인 정회원과, ‘현직 공무원 및 동우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행정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인 명예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행정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행정동우회법은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인 공무원 동우회의 설립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인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현직 공무원도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등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법률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과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특혜 의혹, 퇴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간의 유착 의혹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원인이 되어 ‘국가발전과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반대로 전·현직 공무원,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친목 등을 위한 자발적인 모임인 동우회의 설립, 구성과 운영을 법률로 정한 지방행정동우회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지방행정동우회에 현직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예산 지원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