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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대구시는 열병합발전소 유연탄 시료채취·분석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등록날짜 [ 2021년02월16일 19시23분 ]

대구시,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유연탄에 대한 시료채취도 하지 않아

 

환경부의 <연료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고체연료 사용승인을 받아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석탄 시료채취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 분석하여 황함유 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용중지, 고체연료 사용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2009년에 제정된 <연료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 요령>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고체연료 사용승인 및 청정연료의 사용 관련 업무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료 사용규제 정책의 추진을 유도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는 규정이다.

 

그런데 대구광역시는 대구지역 최대 대기오염 배출원으로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시료채취, 분석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1월 13일, 대구시에 2002년부터 2020년까지의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유연탄 시료채취, 분석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대구시는 정보부존재 결정 통지를 하였다. 대구시는 유연탄 시료채취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지방환경청이 2002년에 사용승인한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유연탄의 황함유 기준은 0.8%이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고체연료 사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에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설치계획서, 고체연료 사용시설의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계획서,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이나 시험분석 자료 등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고체연료 사용승인서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대구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는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유연탄에 대한 별도의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구지방환경청이 2002.2.7.에 승인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구시가 공개한 대구지방환경청의 고체연료 사용승인서에 따르면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가 연료로 사용하는 유연탄의 황함량은 0.8%이하이고, 사용기간은 2002.2.7.부터 무기한. 대구시는 대구염색공단이 제출한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는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정보공개 결정 통지에 대구시는 지난 20년간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사용 연료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대구경실련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대구시에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고체연료 사용승인 여부, 사용승인서에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은 이유, 사용신청서가 부재한 이유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2002.10.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되면서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대구시청으로 고체연료사용 승인업무가 이관된 이후, 해당 시설에 대한 추가고체연료사용승인 내역이 없었다’,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의 '고체연료사용은 2002.2.7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승인하였고, 이후 관련법에 따라 대구시로 업무이관이 되었으므로 기 사용승인된 사항은 유효한 사항이며, 추후 해당시설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대구시에서 승인한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실제로 대구시는 지난 20년간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다.

 

대구지역의 유연탄 함황유 기준은 0.3%, 석탄화력발전소는 최대의 미세먼지 배출원

 

<대구환경보전법> 등 법령에 의해 환경부가 고시한 <연료용 유류 등의 황함유 기준>에 따르면 대구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탄의 황함유 기준은 0.3%이하이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여기에 해당된다.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가 0.3%이상의 황을 함유한 유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황은 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을 생성하고, 인체의 기관지 점막을 자극하는 등 호흡기 질환의 원인물질이라는 점, 석탄화력발전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이라는 점, 그래서 중앙정부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지, 연료전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유연탄에 대한 대구시의 방치는 그대로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대구지역이 대기오염 취약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는 청정연료로 전환해야 하는 시설이기 때문이다.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유연탄에 대한 대구시의 방치는 낙하산 인사의 결과?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유연탄에 대한 대구시의 방치는 다른 기관, 시설의 연료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구가 벙커C유를 사용했던 한국지역난방공사 성서열병합발전소 연료교체에 소극적이었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연료전환을 이유로 성서열병합발전소를 대폭 확장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유연탄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와 비교하면 여론에 밀려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성서열병합발전소 연료전환을 요구한 것이 염치없는 일일 수도 있다.

 

대구염색공단 열병합발전소 유연탄에 대한 대구시의 태도는 대구염색공단에 대한 잇따른 낙하산인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환경정책과장을 지낸 인사 등 대구시 퇴직공무원과 대구시장 선거 캠프 출신 인사가 대구염색공단의 간부로 취업하는 구조에서는 대구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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