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은 대구미술관 소장작품을 ‘청사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대구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회에 대여한 것은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2월 4일, 대구시 감사관실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였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소장작품을 ‘청사 환경개선’ 명목으로 대여한 것은 대구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위반에 해당된다.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장작품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대여할 수 있다. ∙그 밖에 대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소장작품을 대여할 수 있지만 이는 ‘시민의 문화수요 충촉, 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 지원’에 부합하는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구시장은 대여 목적이 ‘공익성 및 문예진흥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대여를 허가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미술관 소장작품을 ‘청사환경개선’ 명목으로 대구시에 대여한 것은 명백한 규정위반이다.
대구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장작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전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소장품을 회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대여할 수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대구미술관에 비해 소장작품 대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소장작품을 ‘청사 환경개선’ 명목으로 대구시, 대구시의회에 대여한 것 또한 규정 위반인 것이다.
대구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대구미술관 소장작품의 대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작품 대여기간은 이보다 짧아 ‘3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을 소장작품은 각각 6개월, 3개월 단위로 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청사 환경개선’ 명목으로 대구시, 대구시의회에 대여한 작품의 대여기간은 1년으로 되어있다. 이 또한 조례 시행규칙 위반이다.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소장작품은 ‘시민의 문화수요 충촉, 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 지원’하기 위해 시민이 기증하거나 시민의 세금인 대구시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다.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거나 기증을 수락한 작품이다. ‘청사 환경개선’ 명목으로 대여할 수 없는 예술작품, 공공자산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사 환경개선’ 명목으로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소장작품을 대여하게 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의 처분은 반문화적인 것으로 기증자 등 대구시민을 모욕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이는 규정 위반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
대구시의 행정관행을 감안하면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청사 환경개선’ 명목으로 소장작품을 대구시, 대구시의회에 대여한 것은 외부의 부당한 요구, 압력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 감사관실이 감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처분에 그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 대구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한 이유는 이 정도의 사안은 대구시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