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시민으로부터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이 대구광역시 고위 간부와 대구광역시의회 의원들의 사무실에 장식품으로 걸려있다’는 제보를 받은 대구경실련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월 25일, 대구광역시에 대구미술관 등이 2020년 한 해 동안 대여한 미술작품 내역(작품명, 대여자(기관) 및 사유)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공개결정 통지를 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였는데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은 2020년 한 해 동안 대구시, 대구시의회에 대여한 소장 미술작품은 모두 26점이다.
대구시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대구미술관은 2020년 3월에 ‘청사 환경정비’ 명목으로 9점의 소장작품을 대구시에 1년간 대여하였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청사 환경개선’ 명목으로 대구시 본청에 6점, 대구시 서울본부 세종사무소에 3점, 대구시의회에 8점의 소장 작품을 대여하였다.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할 목적으로 기증받거나 구입한 미술작품들이 대구시, 대구시의회의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한 것이다.
‘대구광역시 미술관운영조례시행규칙(조례시행규칙)’에 따르면 대구시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하는 공개 전시,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작품을 미술관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특별히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그 밖에 시장이 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소장작품을 대여할 수 있다. 대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면 대구시, 대구시의회에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의 소장 작품을 대여한 것은 규정 위반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시민의 문화수요 충족, 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 지원’이라는 미술관, 소장 작품의 본질적인 기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사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 작품을 대구시, 대구시의회에 대여한 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이는 또한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 미술작품을 ‘청사 환경개선’을 위한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일이기도 하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 미술작품을 ‘청사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대여하게 한 대구시, 대구시의회를 비판하며 이에 대한 사과와 대여받은 미술작품의 반환을 요구한다. ‘청사 환경개선’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대구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소장 작품이 대여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례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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