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경북, 심의도 안거치고 공공조형물 멋대로 설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경북도, 조형물 임의로 설치’를 언급.
ㅇ ‘관련 조례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막는 등의 목적으로 사안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도록 하고 있지만,(경상북도는)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보도.
ㅇ ‘지자체의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한 상위법에는 업무시설 등의 건물이라도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라고 보도.
해명내용
ㅇ 경북도는 청사부지 안에 조형물(티라노사우루스 공룡조형물, 활주로 조형물) 설치와 관련하여 모든 법적인 절차를 거쳤음.
ㅇ 경상북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등에 관한 조례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하며, 조례 제2조 제1항에 공공업무시설(청사)는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공공조형물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ㅇ 또한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지자체의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한 상위법’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를 근거로 심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공공조형물과는 구분되는 개념임.
⇒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여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조형물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ㅇ 그리고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높이 6m이상인 활주로 조형물(높이 18m)은 안동시에 공작물축조신고를 이행하였음
따라서, 경상북도 청사 안에 설치하는 조형물은 조례 및 관련법령에 따라 모든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