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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 경북도, 심의위원회 구성하지 않고 공룡뼈 조형물 설치. 다시 비행기 조형물 설치 추진
등록날짜 [ 2021년02월02일 18시50분 ]

 

지난 2019년 12월, 경북도청 앞마당에는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뼈 조형물이 설치되었다. 이는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그는 SNS를 통해 ‘미국 구글 본사에 있던 공룡을 가져다 놨다. 덩치가 크고 힘이 강해 그 시대를 주름잡았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사라지듯 직원들에게 변해야 산다는 것을 강조, 경각심을 주고자 설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길이 10.5m, 높이 3.5m 크기의 이 공룡뼈 조형물 설치에는 1,98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한동안 경북도청 앞마당에 있었던 이 공룡뼈 조형물은 지난해 11월 30일, 도청 내 복지관 옆 어린이집 인근 정원으로 옮겨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룡뼈 조형물이 설치되었던 곳에는 ‘활주로가 있고, 그 활주로 위를 날아오르는 형태의 비행기 조형물’이 들어선다고 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도청의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는’ 이 조형물 설치비용은 약 5억5천만 원으로 지역 금융업체 기부금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한다.

 

공공시설 및 공공용지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작품성·조형성·안전성 등이 보장된다면 경북도청 앞마당과 같은 공공시설에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등의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일 수도 있다. ‘조화로운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작품성·조형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경관을 해치는 예산낭비일 뿐이다.

 

‘경상북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공공조형물 조례)’에 따르면 도로, 공원, 항만, 공항,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구거(溝渠: 도랑) 등의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 이전, 교체, 해체할 경우 반드시 공공조형물 및 경관 분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공룡뼈 조형물 설치와 이전, ‘활주로 위를 날아오르는 형태의 비행기 조형물’ 설치는 모두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것이다.

 

그런데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지난 1월 4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지난 2019∼2020년 2년간 사안별로 구성해야 하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구성하지 않았다. 경상북도는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없이 도청 앞마당에 공룡뼈 조형물을 설치, 이전하고, ‘활주로 위를 날아오르는 형태의 비행기 조형물’ 설치를 결정한 것이다. 이는 공공조형물 조례 위반일 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생활공간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는 공공조형물 건립 취지마저 부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설치를 억제하고, 작품성·조형성을 갖추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다. 공공조형물 설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청 앞마당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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