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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콜라텍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1,011건 적발
등록날짜 [ 2021년01월20일 19시48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정부합동점검단」*에서 지난해 12월 18일(금)부터 1월 17일(일)까지(31일간) 코로나19 현장방역 이행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방역현장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 8개권역/행안․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지역) 전국 16개 시․도 227개 시․군․구 중 114개(50%) 지자체 점검 * 도시지역 중심 실시

(시설) 식당‧카페․유흥시설‧실내체육시설․학원‧숙박시설 등 50여 종 13,230개소

 

특별점검 결과, 1,011건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고발 16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67건, 현지시정 927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429건)도 병행하였다.

 

주요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식당․주점 등에서 5~9명이 함께 식사와 음주 등을 하는 행위가 적발되었다. 21시 이후 영업 중단 방침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 한 칸 띄우기 등 거리두기 준수 없이 영업을 하는 곳도 확인되었다.

 

관광지 숙박시설에서는 객실 예약기준(객실 수의 2/3 이내)을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인 콜라텍(중점관리시설)에서는 낮 시간대 100여 명이 춤을 추고 테이블에 모여앉아 음주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사업주 및 이용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해당 지자체에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외, 마사지샵(자유업종) 등에서는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방역 사각지대로 집단감염 클러스트화 가능성이 높아 지자체에서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도록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간의 정부합동점검단을 운영하면서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사항과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지침개선 등 28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긴급의료 대응계획 마련, 유사 영업 관련 방역지침 개선 등 13건의 과제를 완료했으며, 1건은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체육시설, PC방, 숙박시설 등에 대한 방역지침을 업종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교육부와 질병청은 각각 「학원법」에 따른 감염병 관련 점검 및 위반 시에 교육감이 직접 행정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집합 제한․금지 조치 위반 등 행위 시 벌금(현행 300만원) 상향 조정을 검토 중이다.

 

방역수칙 위반 점검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부처와 지자체 주관으로 관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되, 집합금지 해제 또는 강화, 제한적 운영 허용 등 방역지침 변경 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안부 주관으로 현장 특별기획점검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카페, 실내체육 및 겨울스포츠, 학원, 종교시설 등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국민적 참여를 통해 확산세가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결코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방역 성공의 열쇠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천하는 참여 방역인 만큼, 각 부처,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현장 점검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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