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03월29일fri
 
티커뉴스
OFF
전체뉴스보기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식품 등에 ‘불면증 치료‧완화 등’ 불법 광고행위 적발
등록날짜 [ 2021년01월19일 19시59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면과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018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누리집(사이트) 605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업체 150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에 따른 불안·스트레스가 수면 부족, 수면질 저하 및 불면증 등으로 이어져 수면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부당한 표시‧광고도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492건(81.3%)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53건(8.8%) ▲의약품 오인·혼동 30건(5.0%) ▲자율심의 위반 28건(4.6%) ▲거짓·과장 2건(0.3%) 등이었다.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해외직구, 구매대행 포함)에 수면·잠, 피로회복, 스트레스 감소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수면제, 수면유도제 등 의약품 이름을 사용하여 식품 등을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자율심의 위반)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자율심의 결과대로 광고해야 하지만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광고,

 

(거짓·과장)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표시·광고 ,

 

일반 식품인데 수면과 관련된 제품명을 사용해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

 

식약처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제품을 구입할 경우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식품등 부당 광고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를 바랬다.

 

< 미디어You's © 미디어유스 >
올려 0 내려 0
라인뉴스팀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로 사업 활성화 (2021-01-20 18:17:29)
광주광역, 행정에 인공지능 입힌다..‘1실국·기관 1AI 정책’ 발굴 속도 (2021-01-19 19:54:17)
 미디어You's   SNS 따라가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RSS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광주광역, ‘광주 브랜드 학교’ ...
광주광역, 2024년 공직자 재산변동...
‘佛‘발레오’, 자율차 핵심부품...
“정부의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경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다양...
경주시, 내달 5일 에코플레이 로드...
영천시, 일자리 대책 5대 전략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