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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 사회적기업 인건비‧사회보험료 지원
등록날짜 [ 2021년01월18일 20시04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예비)사회적기업에 전문인력 인건비로 1인당 월 200여 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인증사회적기업에는 사회보험료로 1인당 월18만3590원이 지원된다.

 

광주광역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사회적기업에 업체당 2명 한도로 최대 3년간 지원한다. 다만, 유급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업체는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은 업체당 1명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된다.

 

1인당 지원금은 월200~250만원이다. 자부담 비율은 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 10%, 2년차 20%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펼친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기업 당 월 50명 이내이며, 해당사업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4년간 지원받는다. 4대 보험 모두 가입시 근로자 1인당 월 18만3590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1만9130원, 산재보험 1만2750원, 건강보험 6만9700원, 국민연금 8만2010원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자치구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한편, 광주시는 사회적기업 육성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위해 지난해 월평균 전문인력을 84명 지원하고 400여 명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기업의 자립 기반 조성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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