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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 투자심사 재심사 자료 공개
등록날짜 [ 2021년01월13일 23시39분 ]

 

대구경실련은 지방채 발행 등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 계획의 변경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대구광역시에, 팔공산구름다리 설치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회의록,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직업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12월 28일,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하고 지난해 10월 22일∼10월 23일간 서면심의로 대체한 2020년도 제2차 수시 심사 중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재심사)’자료를 공개하였다. 대구시는 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의 성명, 직업은 ‘향후 투자심사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은 대구시가 완전히 폐기한 사업이다. 그런데도 대구경실련이 이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거론하는 이유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과정과 결과는 대구시 정책결정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전형적인 사례로 대구시의 행정관행상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이를 경계하는 의미에서 대구시가 공개한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재심사)’ 자료를 그대로 공개한다.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재심사)’ 자료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재정지출 고용효과로만 산출하여 총고용 효과를 190명으로 추정한 것이다. 2016년의 투자심사 자료에는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의 고용효과는 간접고용 15,000 명이었다. 그리고 향후 5년간 관광수요 예측은 2020년 40만 명, 2021년 50만 명, 2022년 60만 명, 2023년 65만 명, 2024년 68만 명이다. 그런데 2016년의 투자심사 자료에는 동화사+케이블카방문객을 2016년 177만 명에서 2020년 400만 명, 2021년 50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대구시는 2016년 투자심사 때 제시했던 팔공산 구름다리의 경제적 효과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이는 경제적 효과가 터무니없이 부풀려졌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재심사)’ 자료에 따르면 팔공산 구름다리는 관광객 증가와 무관한 사업이다. 팔공산 구름다리를 설치할 경우 관광객이 2022년 60만 명, 2023년 65만 명, 2024년 68만 명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2019년 35만 명, 2020년 40만 명, 2021년 50만 명 등 구름다리 설치 이전의 관광객 증가추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대구시의 관광수요 예측이 정확한 것이라면 팔공산 구름다리는 관광객 증가와는 무관한 시설인 것이다.

 

대구시의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재심사)’ 자료의 관광수요 예측은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에 한정된 것이다. 대구시는 2016년의 투자심사와는 달리 케이블카+동화사 방문객이 아닌 케이블카 이용객만 예측한 것이다. 이는 구름다리 사업의 목적은 전적으로 케이블카 이용객 증가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구시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재심사)’ 자료에서 관광수요 예측을 팔공산 케이블카 이용객으로 특정하지 않은 것은 대구시의 의도와는 다르게 팔공산권 관광객 수에 대한 착시현상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대구의 진산(鎭山)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방문객이 35만 명에 불과한 팔공산에 이런 구름다리가 생기면 지역 관광산업에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한 언론사의 사설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팔공산 올레길이 한국관광 100선에 포함될 정도로 팔공산은 여전히 대표적인 관광명소이다.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에 대한 2016년의 투자심사 결과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행하라는 조건부 의결이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재심사)’ 자료에서 구름다리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참석을 거부한 주민설명회(2018.11). 시민원탁회의(2019.5) 등으로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시민단체의 반대민원을 해결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팔공산 구름다리를 반대한 시민단체들이 대구시가 사업 계획을 페기할 때까지 반대활동을 전개한 점.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시민단체의 반대민원을 해결했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대구시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재심사)’ 자료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은 5년간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다. 사회경제적 타당성, 재원조달 방안 등 그 의미를 투자심사로 제한해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14명의 위원 중 11명이 외부 전문가인 대구시 투자심사위원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투자심사 단계에서 제지할 수 있었던 사업인 것이다. 그러나 투자심의위원회는 조건부 의결 등으로 대구시가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을 강행하게 하여 지역사회에 갈등을 유발하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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