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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택화재,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담배꽁초도 상당
등록날짜 [ 2021년01월07일 19시24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기 사용 증가로 인한 주택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21.01.01.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기난로 옆 가연물 방치로 인한 화재 발생

※‘21.01.02. 강원 속초시 연립주택, 전기장판 발화 추정 화재 발생

 

최근 5년(‘15~’19년, 합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7,950건이며, 이 사고로 920명이 죽고 4,153명이 다쳤다.

 

이 중, 1월은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시기로 화재 건수의 10.5%(6,093건), 인명피해는 14.8%(750명)를 차지하고 있다. ※’15.01.10. 경기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기 사용 부주의로 화재 발생(사망5, 부상125)

 

1월의 주택화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아파트,연립) 보다 단독주택(다가구·상가주택 포함)에서의 피해가 더 크다.

 

발생요인을 보면, 부주의가 54.2%로*(총6,093건 중3,300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전기적(누전, 전선접촉불량 등) 요인 21.7%(1,322건), 기계적(과열, 노후 등) 요인 8.6%(526건) 순으로 발생했다. * 화원(불씨·불꽃) 방치, 가연물 방치,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 담배꽁초 등

 

부주의 중에서는 화원(불씨·불꽃) 방치(24.2%, 부주의 3,300건 중 798건)나 가연물 근접 방치(14.4%,476건)로 인한 화재가 38.6%로 가장 많았고, 음식 조리 27.0%(892건), 담배꽁초 화재도 15.7%(519건)나 차지한다.

 

부주의 화재를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보조 난방기 사용이 많은 단독주택에서는 화원방치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에서는 음식물 조리 중에 발생한 화재가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화재*도 줄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였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화단과 복도 등에서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발생(‘20.12.26. 경남 창원시 아파트 화단에서 담배꽁초 추정 화재 발생, ’19.12.26. 부산 부산진구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꽁초 추정화재로 주민 100여 명 대피)

 

부주의로 인한 주택화재를 예방하려면 평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전기·가스 난로나 전기장판 등을 사용할 때는 전원을 켜 놓은 채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도록 한다.

 

이때,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전기난로 등 열을 발산하는 전열기 근처에는 불이 붙기 쉬운 종이나 옷가지 등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불을 이용한 음식을 조리 할 때는 화구 주변 정리 정돈에 유의하고, 무엇보다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한다.

 

만일 주방에서 기름 요리 중 불이 나면 제일 먼저 가스 밸브나 전원을 차단하고 절대 물을 붓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물은 화재를 확대하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 매우 위험하다.

 

조리유 과열 화재 시, 냉장고 속 마요네즈나 사용 중인 식용유를 붓는 것으로도 기름의 온도를 낮춰 초기 진화에 효과적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쓰이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고온의 기름이 냉각되지 않고 재발화하기 쉬우니 주방용인 K급 소화기를 구비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새해에는 분야별로 우리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매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데, 이러한 화재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소방시설이 잘 갖추어진 아파트에 비해 화재 안전에 소홀하기 쉬운 단독주택은 주택화재경보기(단독형 화재감지기)와 가스감지기를 꼭 설치하고, 집 안팎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한 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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