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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거리두기 조정했지만 일부 ‘강화된 2단계’ 시행
등록날짜 [ 2021년01월03일 21시16분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포항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24시까지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일부수칙을 추가·보완하여 조정·시행한다.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는 수도권 등 일부 적용했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전국 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포항시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되며, 숙박시설은 객실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수용이 금지되며, 파티를 위한 객실 운영도 금지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의 경우 운영이 중단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이 추가 된다.

 

연말연시 특별강화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과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이며, 종교활동은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도 금지되고 성가대 활동은 자제 권고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중단과 음식제공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와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체육시설은 21시이후 운영 중단과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목욕장, 오락실 등은 음식섭취 금지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영화관, PC방, 공연장, 독서실 등은 음식섭취 금지와 좌석한칸 뛰우기를 해야하고,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자체 강화된 조치 사항으로 집합·모임·행사는 50명 이상 금지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국·공립시설은 운영중단되고 병원·요양시설에서는 면회금지가 권고되며,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

 

이와 별도로 구룡포지역 특별행정명령 발령 사항인 구룡포읍 전 읍민대상 진단검사 실시, 구룡포읍 내 3인 이상 실내 소모임 금지, 구룡포읍 소재 다방노래연습장 집합금지와 구룡포읍지역 추가 행정명령인 구룡포읍 어업 등 종사자 출항 전 검사명령은 1월 4일 0시에 해제되었으며, 지난해 12월 22일부터 발령된 전통시장 5일장 노점상 집합금지 행정명령도 1월 4일 0시에 해제되었다.

 

한편, 포항시는 구룡포 지역의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출항한 어선에 대하여 선박 승선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령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우리 시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28일 이후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피해 감소를 위하여 정부안과 동일하거나 강화된 2단계로 조정이 필요했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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