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무부의 스토킹 처벌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대책특위’)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스토킹 처벌 제정안을 마련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
정부는 이미 2018년 2월부터 ‘스토킹 처벌법’ 제정을 예고하였으나 부처 간 이견을 이유로 법안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될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 9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이수정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및 관계부처 실무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정부안의 국회 제출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 결과, 법무부는 11월 27일 기존의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입법예고했다.
개정된 정부안에 ▲경찰의 잠정조치 청구권 ▲긴급보호조치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등 국민의힘 특위 법안의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이다.
그러나 정부안은 스토킹의 피해대상 범위를 ‘직접 피해자’로 한정하며, 실제 스토킹이 피해자의 친족, 직장동료, 동거인, 반려동물 등 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및 사물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한다.
우리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여당과의 논의과정을 통해 스토킹 처벌법 제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당 역시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2020년 12월 29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