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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및 구․군 행정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실태
등록날짜 [ 2020년12월24일 05시25분 ]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는 대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심의회 구성과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지난 11월 13일 대구광역시와 구·군에 2017.1.1.∼2020.10.30.까지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성명과 직업, 활동 내역(회의개최날짜. 심의안건, 심의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하는 기구로 그 구성과 운영은 해당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 중의 하나이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기관별로 설치해야 하는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정보공개심의회는 7명의 위원 중 3명이 공무원, 4명이 외부 전문가로 외부 인사의 비중이 더 크다. 대구지역 구·군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중 외부인사의 비중이 더 큰 곳은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이다.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등의 정보공개심의회는 7명의 위원 중 4명이 공무원이다.

 

정보공개심의회를 공무원 4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하는 취지가 적극적인 정보공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외부 전문가에 비해 행정정보공개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정보 비공개 및 부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처럼 사전정보 공표목록의 결정,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기관도 있다.

 

그런데 대구·경북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와 대구지역 구·군의 정보공개심의회 중 2017.1.1.∼2020.10.30. 기간 중에 이의신청 외의 안건을 심의한 곳은 중구와 동구 2곳에 불과하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정보공개법이 정한 의무라는 점에서 보면 대구시와 구·군은 행정정보공개와 정보공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통제에 소극적이다.

 

2017.1.1.∼2020.10.30. 기간 동안 대구시는 정보공개심의회를 30차례 열었지만 심의한 안건은 모두 이의신청이었다. 대구시는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전정보 공표목록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역 구·군은 이 기간 중에 정보공개심의회를 가장 많이 연 곳은 15회인 수성구이지만 이는 수성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 정보공개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적극적이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정보공개심의회 회의 안건이 모두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동안 14회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를 열어 3건의 정보공개과제를 선정한 중구는 물론 2회의 회의만 개최한 동구와 북구가 정보공개에 더 적극적일 수도 있는 것이다. (회의 개최 횟수가 적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공개, 부분공개 결정이 적었을 수도 있다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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